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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공무원 비율 못 채운 정부, 작년 부담금 535억 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53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도 지키지 못할 고용 기준을 민간기업에 강요하는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졌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헌법기관 등 317곳의 공무원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97%를 기록했다. 의무고용률(3.40%)에 0.43% 포인트 못 미친 수준이었다.

해당 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낸 고용 부담금은 535억원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매년 고용부 장관에게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규정은 공공·민간 부문에 모두 적용된다.

기관별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431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다. 이어 국방부(43억5800만원), 대법원(14억5900만원)이 뒤를 이었다. 3곳의 부담금만 합쳐도 전체 정부 부담금의 91.5%를 차지한다.


유독 교육부·교육청 부담금이 많은 이유로는 직원 채용 특성이 꼽힌다. 교육부·교육청 직원은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 후 임용 고시까지 합격해야 한다. 장애인 대학 진학률(전문대 포함)이 10% 안팎에 그치는 상황만 봐도 해당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학과 함께 교사 자격증까지 갖춰야 한다는 잣대를 들이댈 경우 정부가 지정한 기준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업 의사가 있는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기관들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을 민간기업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기업이 지난해 낸 부담금은 6904억9500만원이었다. 정부가 낸 고용 부담금의 13배에 육박한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의무고용률만 기계적으로 높인 데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부과 요율을 조정키로 했다. 올해 정부 부문 의무고용률은 전년 대비 0.20% 포인트 오른 3.60%, 민간 부문 의무고용률은 전년과 동일한 3.10%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지키지 못하는 고용률을 지키라는 게 정당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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