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his article was added by the user . TheWorld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the platform.

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혐의없음’ 결론…“무보수로 활동”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보수로 활동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이 부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녔고, 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 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이 부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경찰은 급여 내역 등을 검토한 뒤 무보수로 활동한 이 부회장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역시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받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에 대해 최근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박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로 취임했다. 이에 법무부는 취업제한 처분을 내렸고, 박 회장은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박 회장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상고했다. 법적 다툼이 길어지자 경찰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