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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2세 미만 하향 추진… “흉포범죄만 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나이에 따라 중학생까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실제 입법화가 되더라도 강간이나 강도와 같은 흉포 범죄만 처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던 사안”이라며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도 검찰국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3개 부서를 지목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더라도 경미한 청소년 범죄는 현행과 같이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 범죄가 아닌 대부분의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처리된다”며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양성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입법 사례를 고려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법 취지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최근 일부 청소년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소년법 개정 주장이 대두됐다. 반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출 경우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등의 개정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성년 전과자가) 아주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이 현실화되면 그에 맞춰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 범죄에 대해 그간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은 범죄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7년 7896건에서 지난해 1만2501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 자료에서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2017년 6286명, 2018년 6014명이던 것이 이후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지난해 847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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