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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국토부, 10시간 넘게 협의했지만…3차 교섭 ‘결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11일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 3차 교섭이 결렬됐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화물여대는 전날(10일) 진행한 2차 교섭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쯤까지 약 10시간 넘게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협상 결렬 후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절충 지점을 무시하고 처음 안보다 후퇴한 안을 가지고 나왔다”며 수 시간 넘게 이어진 교섭에서 진전된 내용을 마지막에 원안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교섭을 진행하는 도중 이번 교섭이 노정교섭이 아닌 이해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는 점을 언론에 보도했다“며 ”교섭 자체에 대한 부정이자 상호 신뢰를 깎아 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교섭 불인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나서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확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3차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Δ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 전차종·전 품목 확대 Δ운송료 인상 Δ지입제 폐지 Δ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유가에 연동돼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유가 인상 부담이 덜하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