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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양대 승선실습 여학생 비율 높여라”

남 88%:여 39%…“성별 불균형 개선해야”
“노동시장에서 여성 배제 구조 공고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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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해양대 승선실습에서 여학생이 선발되는 비율을 높이는 등 성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개선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이 대학 총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총장에게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균형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수부 장관에게는 △여학생 현장실습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국내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시설현황을 점검해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실질적 개선 조처 △해기사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통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국립대학교인 한국해양대 해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들은 여성에게 현장실습 기회가 적은 관행을 대학이 방치하는 것이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앞서 진정을 제기했다. 이 학교의 승선실습은 학교실습선에 승선(학교실습)하거나 위탁 해운회사 배에 승선하는 실습(현장실습)으로 나뉘고, 학생들은 3학년 때 해기사(항해사·기관사·운항사·조종사 등) 승선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 해운회사에 위탁하는 현장실습에 선발되는 여학생 비율은 남학생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지난 2017∼2021년 5년간 승선실습 현황을 보면, 남학생은 88%가 현장실습을 했던 반면에 여학생은 39% 수준이었다. 학교 쪽은 해운분야가 선박 내 여성을 위한 시설이 미비하고, 여성은 1년 안에 퇴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학이 사기업을 대상으로 여학생의 현장실습 배정 비율을 높이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인권위에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운 분야가 여성이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대학교 입학단계에서부터 여학생 정원을 15%로 제한하고, 해운회사들도 현장실습과 채용에서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여성의 조기 퇴직률 등은 실제 검증된 바가 없으며, 대학이 해운회사 쪽의 이해를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관행은 여성이 해운 분야 노동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여학생의 현장실습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대학의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도 해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내 선박의 내부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해기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통계 등을 마련해 개선방안과 정책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