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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짜증...내년 '쉬는날' 올해보다 적다

주 5일제 근로자들이 내년에 쉬는 날은 116일로, 올해보다 이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가장 긴 연휴는 설날과 추석으로 각각 4일씩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3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6일을 합한 69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을 제외한 67일이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2일이 더해진 119일 중 토요일과 겹친 설날 연휴 첫째 날(1월 21일),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 30일)을 빼고 116일을 쉴 수 있다. 올해(118일)보다는 이틀 줄어들게 된다.



내년에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1월 21일∼24일)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로 각각 4일씩이다. 올해는 설날이 화요일이라 5일 연휴였지만 내년에는 5일 연휴가 없다.

올해에 이어 내년 월력요항에도 지역 내 학교·기업 등에 휴업이나 휴무를 권고할 수 있는 지방 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로는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다.

월력요항은 과기정통부가 한국천문연구원과 천문법에 따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계산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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