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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최저임금, 올해 물가상승분 반영은 너무도 당연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생계비 및 최저임금 비교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생계비 및 최저임금 비교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9일 연 3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어느 쪽도 최초 제출안을 내지 않았다. 16일 4차 전원회의에는 제출할 가능성이 큰데, 노사 간 견해차가 어느 때보다 클 것 같다. 올해는 눈앞에 닥친 높은 물가상승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게, 올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인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어 더 관심을 끈다. 문재인 정부에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2018년 16.4%, 2019년 10.9% 등 큰 폭 인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져, 2020년 2.9%, 2021년 1.5%로 인상률을 급격히 낮췄다. 올해 최저임금은 5.05% 올려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이 7.2%였다. 앞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엔 연평균 7.4% 올린 바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전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은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올해도 노사 간 합의로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노동계는 생계비를 고려할 때 3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데 반해, 사용자 쪽은 동결하거나 극소폭 인상에 그쳐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사용자 쪽은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도 주장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삭감만을 염두에 둔 이런 주장에 노동계가 공감할 리 만무하다. 물가상승을 보는 사용자 쪽의 태도는 더 놀랍다.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거나, 물가상승으로 고용주의 어려움이 크니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생활물가 급등으로 가장 타격이 큰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물가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으라는 태도다. 고용노동부의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2%(정액 급여는 4.2%) 올랐다. 사용자 쪽은 말도 안 되는 동결론을 거둬들여야 한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인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