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 관계자는 2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사유리 씨에게 QR코드 체크 혹은 신분증 확인 후 수기명부 작성을 정중하게 안내했으며 이날 화재로 인해 방문한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유리는 신분증도 들고 나오지 못해 수기명부 작성을 하지 못했다는 게 스타벅스의 입장이다. 스타벅스 측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가시는 고객들이 있어 신분증 확인을 꼭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어 “정부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한 부분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매장 이용과 관련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사유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가 나서 아들과 함께 집밖에 있는 카페로 대피를 하려고 했으나 휴대폰을 두고 와 QR코드 체크인을 못해 카페 실내에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사유리는 “그 직원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이가 추워 떨고 있는 상황이라면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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