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 및 플랫폼 기업이 얻은 이익을 중소기업이나 협력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돼 있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안이 기본 골격이 될 전망이다. 조정식 의원, 정태호 의원 등은 비슷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엔 협력이익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범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관계로만 규정돼 있어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협력도 포괄하는 방향의 추가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급이나 위탁 관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거래 등이 넓은 의미의 `협력`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여기서 얻어진 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게 이익공유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현재 당 내부에서도 개념에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한 당 핵심 관계자는 "과거 한중 FTA 체결 당시 농민들을 위해 마련했던 농어촌 상생기금이 모델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사례와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방식으로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출연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계정을 기금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규모도 약 3500억원이던 것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서민금융법에 따른 지원 사업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 등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이 저신용자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서민금융법을 확대해 강화하는 것이 사회연대기금의 골자"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국채 발행, 한시적 사회연대세, 기업과 개인의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만들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대기업이나 금융계가 부담을 떠안아야 할 전망이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로 모였는데 현재 1160억원밖에 모이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를 포함해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희 기자 /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