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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케타민 밀수’ 10대 주범…최대 징역 6년에 항소

팬케이크 기계에 숨긴 마약. 검찰 제공

검찰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체류하며 7억원대 마약류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10대 주범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군(18)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와 독일에 있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통관과정 중 독일 세관에 적발돼 세관 직원이 마약을 한국 수사기관으로 전달한 사정을 고려해 마약 밀수 범행을 미수로 판단했으나, 국제범죄인 마약 밀수 사건 수사 특성상 미수가 아닌 기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케타민 2.9㎏(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꾸민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중학교 동창인 B군(18)으로부터 받은 한국 주소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씨(31)로부터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도 1심에서 A군과 같은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B군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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