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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법인·배재현 기소 의견으로 檢 송치…김범수 일단 빠졌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모 투자전략실장, 이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도 대상에 포함됐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일단 대상에서 빠졌지만 추후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시세 조종 행위가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한 대량보유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은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 전문가 그룹, 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이 밖에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와 향후 심사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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