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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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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거듭 요청했다.

김 전 사장 측은 26일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측은 “원심에서 해임 사유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고, KBS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원심 결정 내용과 같이 편향된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임명 동의제 확대는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신뢰성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 측은 “특히 원심이 통합뉴스룸국장이 특정 노조 출신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은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앞으로 KBS 사장이 원심의 취지대로 인사를 할 경우 출신 노조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자체가 부당 노동행위이자 범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됐고 이에 따라 공영방송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해임 처분으로 인해 임기가 보장된 김 전 사장이 입게 되는 손해와 공익을 비교했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로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오후 이를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직후인 13일 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 다음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