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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70대, 징역 25년

국민일보DB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50대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26일 A씨(77) 살인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할 것도 명령하는 한편 일본도도 몰수했다. 검찰은 지난 8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번 베거나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며 “공격 횟수와 정도가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사망했고, 살인은 사람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지만, CCTV 전원을 제거하거나 ‘도검을 집에서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이 없는 점, 77세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선고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법정을 나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도 광주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는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가 사건 당시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았다.

검찰과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성 여부를 두고 다퉜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거주지 건물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뒤 B씨를 2시간가량 기다리다가 그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A씨가 계획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안 좋은 감정이 쌓여있었고 당일 주차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이라며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변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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