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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협업’ 60년 만에 인천 강화해역 규제 해결

관계기관 강화도 현지실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강화도 해역 조업한계선 조정과 어장 면적 확장 등을 반영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업한계선은 1964년 6월 해양수산부(당시 농림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출입통제선이다. 어선 등 모든 선박은 원칙적으로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행하거나 조업할 수 없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 전 조업한계선 밖에 있던 강화도 해역 내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등 항포구 6곳에서는 선박이 입출항만 하더라도 월선으로 행정처분 및 사법 처분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볼음항 등 항포구 4곳은 조업한계선 안으로 들어왔다. 또 강화도 해역 어업인들은 여의도 면적 3배의 8.2㎢ 어장도 추가로 확보했다. 죽산포항과 서검항은 특례조항을 통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른 연간 어획량은 250t, 어업소득은 2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과 인접한 해역의 규제 개선은 안보와 경계·경비 문제로 관계기관과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감대를 이루더라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다시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 책임자 중심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시, 해수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 제2사단, 해양경찰청, 강화군, 어업인 등이 협업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전향적 성과를 얻어냈다.

현재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태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조업한계선이 1964년 설정된 이래 강화도 일부 항포구가 조업한계선 안으로 포함되기까지 60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가 결국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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