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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휘 서울문화재단 전 대표 해임 취소 확정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021년 해임된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전 대표의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2일 서울시 쪽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전 대표의 해임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법원은 서울시가 김 전 대표를 해임한 6가지 사유 가운데 3가지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운전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요구했다는 사유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복무위반 사유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일시와 내용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인정된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도 비위행위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보고 해임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를 권고받았던 ‘부당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 경고를 받은 점을 참작했으며,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면서 재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에 해당해 개인 비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과 주류를 접대받았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청탁이나 요청 사항이 없었고, 직무와 관련돼 만났다고 봤다. 식사비용 액수도 크지 않아 비위행위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고 박원순 전임 서울시장 시절 임명된 김 전 대표는 김 전 대표에 대한 ‘공익제보’가 접수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직무정지 4개월 만에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됐다. 김 전 대표는 한겨레에 “재단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재단에서 해결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바로 절차에 들어간 것은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 교체가 정책적 기준이 아니라 정무적, 사적 이해관계를 통해 진행되고 이를 위해 기관장의 개인적 문제를 부풀리는 등 명예훼손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서울시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시에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