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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재미로’ 칼부림 예고글 올렸다가 70여일 수감 생활

국민일보 DB

다른 이들이 협박글을 올리는 걸 보고 재미 삼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렸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미로 한 불법 행위로 70여일간 구치소 수감 신세로 지내다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26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6시56분쯤 춘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제목의 게시물과 흉기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달 10일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살인 예고 글로 경찰이 긴급하게 대응하도록 오인해 검문을 실시하는 등 대응 조치하게 했고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이용자들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했다”며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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