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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징역 20년 확정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ㄱ(21)씨가 지난해 7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ㄱ(21)씨가 지난해 7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단과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받은 ㄱ(21)씨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단과대 건물에서 ㄱ씨는 동급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ㄱ씨는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지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지만 그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8m 높이의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추락하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ㄱ씨가 알면서도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ㄱ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일부러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깥으로 밀었는지가 원심의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강간 등 살인 혐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만취 상태였던 ㄱ씨가 추락할 위험을 알고도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 감정을 맡겨 피해자가 추락하는 여러 경우의 수를 재현했으나 ㄱ씨가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렸다고 볼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