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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추락사’ 동급생 징역 20년 확정…살인죄 미인정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7월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할 때 적용된다.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살인죄 적용을, A씨는 양형 부당을 사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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