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his article was added by the user . TheWorld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the platform.

[Pick] 상사와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한 여성, 감형 받은 이유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기혼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3-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기혼자인 A 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급자인 B 씨와 연락을 자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약 6개월 후 "B 씨가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성관계 이후 B 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상급자 지위에 있어 업무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해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A 씨가 "외로워서 그랬다. 남편한테 미안하다"거나 "웃으면서 성관계에 대해 얘기했다"는 동료 2명의 진술 등을 인정하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A 씨와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B 씨를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로 무고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무고자 B 씨가 기소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A 씨와 원만히 합의한 B 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