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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에 달려든 개 발로 찼다고… 고소한 견주의 최후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합니다.”

한 누리꾼이 자신의 6살 딸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달려들자 걷어찬 뒤 벌어진 견주와 법적 다툼에서 이긴 뒤 전한 당부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저녁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갑자기 목줄 없는 소형견이 A씨의 딸을 향해 짖으며 달려와 계속 짖었고, 딸은 울면서 도망갔다. A씨 딸은 예전에도 개에 쫓긴 경험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였다. A씨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발로 걷어찼다.

A씨는 뒤이어 나타난 견주 B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A씨는 “견주가 오면서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냐’고 하더라. 그래서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리겠지만 목줄 없이 저렇게 달려드는 것 보고 놀라 발로 찼다.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외식을 마친 뒤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고 했다. B씨의 아들이었다. 그는 인터넷 방송을 켠 채 A씨에게 ‘왜 개를 발로 찼냐’ ‘큰 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냐’ ‘개가 많이 다쳤다’ ‘과하게 방어한 것 아니냐’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화를 냈다. 그러자 A씨는 대거리를 하면서 욕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양쪽 다 사건 접수를 원했다”고 했다. B씨는 “굳이 발로 찰 필요까지 있었나. 과하게 대응했다”며 도의적으로 개 치료비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 외에 다른 건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아이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청구하겠다고 응수했다.

이후 A씨는 후기를 올렸다. B씨가 A씨를 ‘동물학대’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에서 ‘내사종결’ 처리됐다. A씨는 “견주가 저를 동물학대로 고소했으나, 경찰에서는 CC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인다며 검찰에 송치도 안 하고 그냥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내사 종결 확인되자마자 아이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 확보해 제가 직접 대법원 전자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 2주 뒤 견주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을 확인했고, 그로부터 1주일 뒤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합의 내용은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개 목줄 꼭 하고 다니기였다. A씨는 그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소송 취하 및 합의서를 공개했다.

A씨는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났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쳐서 보면 목줄 잘하고 다니더라”라고 사건의 결론을 남겼다. 누리꾼들은 “저도 아들에게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면 똑같이 했을 것이다. 어느 부모든 그럴 거다” “개가 문제가 아니라 견주가 문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는 2m 이내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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