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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죄사실 무관 자료 수집”… 삼성전자 ‘압수수색’ 준항고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삼성전자가 지난 3월에 있었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나 영장이 제한한 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들까지 수사기관에 수집돼 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도중 불거진 양측의 증거능력 다툼은 이번 사건 수사 결론이나 기소 후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불복해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삼성 측은 급식 운영이나 위탁 업무와 무관한 자료들까지도 넘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압수수색 집행처분에 대해 이견이 있어 그 적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자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통상의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영장에 기재된 회사 내 부서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 주장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답변서도 지난달 말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9일간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급식 사업과 관련한 문건들은 이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때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 압수수색은 임직원 이메일 등 클라우드 서버에 관리된 디지털 자료를 주요 대상으로 했다. 검찰은 이메일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BJ(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키워드가 포함된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준항고는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기업이 압수수색을 놓고 준항고를 제기한 전례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압수수색 직후가 아닌 한 달여가 지나 이의제기를 한 점을 두고 삼성 측의 전략적 판단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다수 변호인 참여하에 관련성 있는 증거를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함께 선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는 3~4년 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압수물이 종이 문서에서 디지털 자료로 변화하면서 압수수색 절차나 취득 범위에 대한 다툼이 많아진 것이다.

삼성 측의 준항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년 가까이 지속된 검찰의 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6월 공정위가 고발한 부당 지원 내용을 넘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조직적 개입 여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까지 겨냥하는 모습이다. 삼성웰스토리가 삼성물산 대주주인 이 부회장 일가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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