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his article was added by the user . TheWorld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the platform.

돌고래 관광, 천연보호구역 잠수함…제주선 관광업체 자연 훼손 논란 뜨겁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보기 위한 선박 관광이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는 돌고래 무리 50m 이내 근접 관광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의 모습.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입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30~40% 늘며 제주 관광이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관광업체의 무리한 자연 훼손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 해역에서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돌고래 관광이다. 국내에선 서귀포시 대정읍 해역에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의 유영하는 모습을 배 위에서 직접 보는 것으로 대정읍 일대에선 3개 업체가 총 8대의 배를 운영하고 있다. 1인당 3~5만원을 내면 1시간 가량 바다를 돌며 돌고래를 볼 수 있다.

업체 측은 전체 선박관광 시간 중 일정 시간만 돌고래 관광에 할애한다는 입장이지만 8대가 하루 여러 차례 복수 운항을 하는 데다 업체 간 경쟁으로 초근접 관광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10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선박 4채가 남방큰돌고래 무리 주변을 운항하고 있다. 사진 밖으로 1대가 더 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제공

앞서 해양수산부는 제주 연안에 120마리 정도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2017년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해엔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단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갔지만 현장에선 돌고래 무리와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한다거나 3척 이상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무리를 둘러싸지 않도록 한 해수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내 해양환경단체(핫핑크돌핀스)가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업체들의 위협 행위를 촬영해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돌고래 관광 수요가 늘면서 낚시선박이나 제트스키 등을 이용한 개별 행위까지 늘고 있다.

관광 잠수함 운항구역인 문섬 북쪽면 동서 150m, 수심 0~35m에서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암반 훼손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서 방향으로 긁힌 자국이 확인됐다. 녹색연합 제공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자 천연기념물인 서귀포 문섬 일대에선 관광 잠수함이 주변 해역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주도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최근 환경단체가 문섬 수중 암반과 산호 군락이 관광 잠수함 운항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수중 조사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녹색연합) 조사에선 잠수함 운항 구역 전체에서 수중 암반이 충돌로 긁히거나 무너져 지형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중 20m 지점에 길이 25m 폭 6m 크기로 조성된 중간 기착지는 의도적 지형 훼손 가능성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제주 자연이 제대로 보호될 때 제주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며 “보호종(구역)에 대해 더 세심한 관리 규정과 강도높은 제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