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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최대 80% 배상해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최대 80% 비율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3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관련한 분쟁조정 가운데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한도인 80%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분조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사업체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A씨에게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조위는 판매인이 A씨가 체크한 것과 다른 투자자 정보를 임의로 전산입력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상품제안서상 금액과 달리 상향해 안내한 점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앞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다른 일반투자자인 B씨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75%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B씨의 경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됐습니다.

하나은행은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B씨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하고, B씨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 등급을 임의로 상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 이후 설명자료가 교부되지 않았으며 B씨가 '마케팅 전화 거절 고객'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모니터링콜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천500억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전액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수백 명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 펀드와 관련해 진행 중인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입니다.

금감원은 향후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천536억 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