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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들이부은 70대

연합뉴스.

본인 가게 인근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7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0시35분쯤 경쟁 식당 사장인 B씨(67)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을 열어 미리 준비한 흑설탕을 들이부었다.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36만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인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 범행을 위해 B씨의 중식당까지 1.5㎞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간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인근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 안에 흑설탕을 넣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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