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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세사기 당했나?…직원숙소 보증금 5억8000만원

세입자들, 경기도에 전세피해 신고…공공기관 화성시는 ‘전전긍긍’
건물소유기업 대출은행, 이자미납 등으로 숙소 임의경매 진행 중
경기 화성시가 6억원에 가까운 직원숙소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2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화성시가 원거리 통근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한 진안동 숙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A은행이 최근 법원에 이 물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채무기업이 대출금 이자를 갚지 않는데다가 연락도 되지 않아 임의경매를 진행하게 됐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A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곳은 부동산과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B법인 소유의 건물이다.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 동으로 소규모 원룸 28개 호실이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4곳의 호실을 직원 숙소로 사용 중이다.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이며 보증금은 5억8000만원(2개 호실 각 1억3000만원, 2개 호실 각 1억6000만원)이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7월25일 전세권 설정을 마쳤다.

A은행이 해당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짜는 2022년 7월15일로, 화성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날보다 10일 앞선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액은 약 28억원 규모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시는 은행은 물론 나머지 호실 24명의 임차인과 변제순위를 다투게 돼 자칫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시는 이달 초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의 보고로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됐지만, 보증금을 보전할 뾰족한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나머지 임차인들의 경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개별적으로 피해를 신고하지만, 시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도 시가 고민하는 까닭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했고, 이외의 별다른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시는 물건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시가 B법인에 넘겨준 보증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한편, 시는 진안동 외 남양읍(10명)과 우정읍(12명)에도 임대차계약을 통해 직원 숙소를 운영 중이다. 또 사무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화성우체국, 남양읍사무소 앞 빌딩도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무실로 쓰고 있다.

[화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