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his article was added by the user . TheWorld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the platform.

정부·화물연대, 4차 교섭 결렬…‘안전운임제’ 합의 못해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12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스피돔 주차장에 항구로 옮겨지지 못한 기아 수출용 신차들이 임시 주차 돼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와 화물연대의 4차 교섭도 결렬됐다. 화물차의 최저운임 개념인 ‘안전운임제’ 유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두고 4차 교섭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1일에도 10시간 넘는 교섭을 벌이는 등 주말 내내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도입됐으며, 3년 일몰제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4차 교섭도 결렬되면서 지난 7일부터 시작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장기화로 전국 각지 항만과 산업단지 등에서는 물류 운송 차질과 이에 따른 생산 중단 등의 부작용은 점점 커지고 있다. 파업에 따른 물류난으로 국내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과 비교해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