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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응천 ‘시행령 수정요청권’, 당 공식 논의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발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며 “박근혜 시절 유승민도 법안 발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갖고 대통령이 먼저 말하는 게 적절한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무력화할 가능성을 의식해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검수완박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모법을 위배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된다. 입법 권한 침해이자 삼권분림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 발목꺾기’라며 해당 법안 발의를 비판한 것을 두고 “2015년에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을 찬성하셨고, 의총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2015년에도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 의원이 발의했던 이 법안을 함께 추진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 공포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