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알선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 받기도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현직 경찰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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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
전주지검은 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B경위와 공모해 지난해 10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경위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B경위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증거품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전주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B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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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뉴시스 DB) |
이후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B경위 구속 이후 기자들을 만나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경찰이 주체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매우 유감"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그 직원이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 발생한 문제"라며 "이러한 일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